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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관련 최경환 부총리 서면조사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6.22 15:48|수정 : 2015.06.22 15:55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최근 서면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달 초 최 부총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당시 부실 자회사인 정유업체를 비싸게 인수했다 헐값에 되팔아 1조 3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자원개발업체 인수과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면질의서에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 얼마나 관여했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고 인수협상 과정을 잘 검토하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부총리가 인수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1조 3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