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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동원' 허위 환자 유치한 인천 국제성모병원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22 15:00|수정 : 2015.06.22 15:28

병원장·의사 등 병원 관계자 17명 의료법 위반 입건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 등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장 58살 A씨와 37살 B씨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팀장급 간부 52살 C씨 등 병원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 3천4백여 건을 면제해 주거나 6천∼7천 원짜리 식권 350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두고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한 뒤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 홍보를 위해 행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 유치 행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모두 41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의 한 퇴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친·인척 관계여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은 병원 측이 "추가 제보를 빌미로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며 해당 제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국제성모병원은 13개 전문센터와 26개 진료과, 36개 전문분야를 갖춘 천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메디테인먼트를 표방하며 메디컬테마파크를 조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