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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원룸으로" 타운하우스 분양 후 불법개조한 시행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22 11:48|수정 : 2015.06.22 12:28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에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면서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시행사 대표와 불법인 줄 알면서 원룸을 사용한 타운하우스 소유주 등 10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63살 장 모 씨 등 5명과 타운하우스 소유주나 실거주자인 44살 이 모 씨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 5명은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 만 4천여㎡에 3층짜리 타운하우스 41개 동을 건축하면서 39개 동의 1층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원룸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접수 당시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한 채 "준공승인 뒤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원룸을 만든 뒤 소유주들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재작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준공검사를 받은 장씨 등은 이후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타운하우스 소유주나 실거주자인 이 씨 등 99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원룸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원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하고 준공 절차에서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