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 전 재무담당 임원 전 모 씨와 한 모 씨를 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와 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경남기업 계열사 자금 165억 원을 빼돌려 성 전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 등은 검찰에서 경남기업 유상증자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46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 등은 또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허위 전표를 발행해 경남기업 계열사 자금을 공사 현장에 전도금으로 사용한 것 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남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재작년 회사 매출액을 부풀려 산정하는 등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재무재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