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기차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옐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차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수차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심지어 다른 열차로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열차 통로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3범인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새벽 6시40분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서 옆자리에 탄 20대 여성을 40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