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이 저리 대출 등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22일 걸리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또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의 금융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9월 말까지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천만원까지 특례 한도를 부여하고, 기존의 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된 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존·신규 고객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