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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녀가 '메르스 확진자 돌아다닌다' 거짓글 유포

입력 : 2015.06.19 15:15|수정 : 2015.06.19 15:21


대전 둔산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거짓글을 인터넷에 올려 마트 영업에 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A(33)씨와 B(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이달 초 인터넷 카페에 '메르스 확진자가 대전 한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확진 전 같은 지역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려 마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전 종합병원 의사가 격리 중'이라는 글과 함께 그의 실명과 자녀의 학교명 등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퍼진 유언비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며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