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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20대 회사원 "메르스 의심 검사받느라…" 거짓말 들통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6.19 14:26|수정 : 2015.06.19 15:24


직장을 무단결근한 20대가 직장 상사에게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고 거짓 변명을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단 결근한 뒤 변명을 위해 메르스 검사 소견서를 위조해 직장에 제출한 혐의로 26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을 무단결근한 후 지난 15일 직장 상사씨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는데 메르스가 의심돼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출근했다"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같은 입원실 환자가 중동을 다녀와 이틀간 메르스 검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인터넷에서 소견서 양식을 다운받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