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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잠수함 시운전 면제' 방사청 전 대령 영장

이한석

입력 : 2015.06.19 14:07|수정 : 2015.06.19 14:41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신형 잠수함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을 면제해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예비역 대령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씁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신예 214 잠수함에서 위성통신 안테나의 심각한 결함을 알고도 시운전을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잠수함 연료전지에 결함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씨가 잠수함을 제조한 현대중공업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또 특혜를 주는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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