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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좁은 길도 쉽게…'소방 오토바이' 시범 도입

안현모

입력 : 2015.06.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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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가에 화재가 날 때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화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좁은 길도 쉽게 다닐 수 있는 화재진압용 오토바이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시정소식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게 바로 소방 오토바이입니다.

배기량 1천255cc급으로 보시면 휴대용 진화기뿐 아니라 분말 소화기, 여기에 소방호스까지 각종 비상 진화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내일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합니다.

진화기동대 오토바이는 종로와 은평 지역에 각각 1대씩 투입돼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소방대원 1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초기 상황을 판단하고 조기에 초동 조치를 해서 화재 진압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특히 골목길이나 상습 정체구간이 많은 도심지에서 힘을 발휘해 황금시간 내 재난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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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은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달입니다.

고지서 발송이 끝난 상태여서 이번 달 30일까지 내야 하는데요, 다만, 올해는 메르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예외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메르스 확진자와 자택격리자 뿐 아니라 메르스 관련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병원들입니다.

이들은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각 구청에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기한을 어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까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