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호텔로 위장해 불법 영업한 혐의로 51살 안 모 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모 업무용 오피스텔 2층과 3층 전체를 임대해 88개 객실로 변경하고 최근까지 숙박영업을 해 8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안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오피스텔을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해 중국인 여행객을 유치했고, 이들이게 1인당 숙박료 4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