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포천과 양주, 의정부 등지의 주민과 상인 13명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소와 영업장소가 북한의 총탄이 닿은 곳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영업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위험이 불분명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박 대표 등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 북한군의 총격을 유발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