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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배 정보 흘리고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영장

류란 기자

입력 : 2015.06.18 15:04


현직 경찰관이 대부업자에게 수배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 가평경찰서 소속 36살 A경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대부업자 B씨에게 수배 관련 정보를 흘려주고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경장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A 경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경장에게 뇌물을 건넨 대부업자 B씨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쌀 포대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장은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경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A 경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