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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 흉기 위협 40대 구속

입력 : 2015.06.18 13:52|수정 : 2015.06.18 14:18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 모(42·원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17일) 오후 8시 4분 원주시 단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걸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허위 신고하고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흉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자 전기충격기로 제압,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112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담당 경찰은 "지난달 24일 같은 범죄로 교도소에 갇혔던 정 씨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