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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최고 무기징역 구형 처벌 강화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6.18 13:33
대검찰청 형사부는 기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겐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왔지만, 앞으로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 통장 모집과 알선책 등 단순가담자에도 징역 5년 이상을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에겐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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