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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고장 난 '사발이' 대여한 업주 벌금 300만 원

입력 : 2015.06.18 09:23


강원 춘천 강촌유원지에서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발이를 행락객에게 대여해 다치게 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륜 오토바이 대여 업주 이 모(59·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남산면 강촌유원지에서 이 씨가 대여한 사륜 오토바이가 사고 난 것은 지난해 4월 20일.

당시 이 씨의 업소에서 사발이를 대여한 행락객 A씨는 오토바이를 타던 중 제동장치 이상으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왼쪽을 크게 다치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에 앞서 A씨는 사발이 대여업소 측에 수차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다'며 오토바이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사고 원인에 대해 '제동장치 결함'을, 이 씨 측은 '사고 충격으로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결국 운전자 부주의'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측은 "전륜 제동장치의 일부가 절단 공구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끊어진 부위에 먼지가 쌓인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이전부터 단선된 상태가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동장치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 등을 토대로 사발이 대여 업주 이 씨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박 부장판사는 "전륜 제동장치가 인위적인 절단 등으로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사고와 제동장치의 결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강촌유원지에서 발생한 사발이 관련 사고로 119가 출동한 건수는 모두 184건으로 218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