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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칭찬해?" 여자친구 상습폭행 대학원생 유죄

입력 : 2015.06.18 08:16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대학원생이 유죄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 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원에 다니던 김 씨는 2013년 7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여자친구 A씨에게 6차례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주로 A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게 말할 때마다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학부생에게 칭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의자를 집어던졌고, 같은 실험실 후배에 대해 '의욕이 있다'고 말하자 A씨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회식자리에 흉기를 들고 와 "너의 전 남자친구 얘기를 들었다"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은 대학원생이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