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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 의혹…선관위, 홍문종 후원회장 고발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6.17 12:12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문종 국회의원 후원회장 55살 최 모 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홍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쪼개기 후원금은 이를 악용해 지인 등의 이름을 빌린 뒤 500만원씩 나눠 내는 방식으로 불법입니다.

선관위는 후원회 회계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정황을 발견, 지난달 22일 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시에 앞서 고발장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