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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전합 회부…5년째 심리 정치권 눈치보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6.17 11:19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기소돼 5년이 넘도록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건설업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금품 전달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직후인 2011년 11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년만인 2013년 9월 한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판결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 측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된 지 2년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것을 두고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다른 부패사건의 경우엔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하급심에서도 1주일이 한 두차례씩 공판을 열고 집중 심리를 했는데, 대법원이 도리어 하급심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대법원이 예민한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쟁점이 다양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을 뿐, 심리는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