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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들 욕조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모친 징역3년

입력 : 2015.06.17 11:05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 모(39·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보호·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한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30분 장성군 부모의 집 마당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잇따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년간 조울증을 앓다가 치료한 박 씨는 지난해부터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