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자들의 간접·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간부회의에서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라도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때 세제가 각각 다른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