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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단속하자 정상통장 소유자 '인출책' 활용

입력 : 2015.06.17 09:16|수정 : 2015.06.17 09:19

"고철 판매" 전화로 속이고 대금 1억5천 대신 인출시키고 수수료 줘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고철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 모(48)씨를 구속하고 허 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 모(26)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백 모(69)씨 등 고철업자 2명에게서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자 명의의 계좌로 모두 1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철업자들은 "알루미늄 휠 51톤을 싼 값에 팔겠다"며 상사를 사칭해 걸려온 전화와 위조된 상사 사업자등록증에 속아 서 씨 등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이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고철업자로부터 받은 1억5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수금책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이번 범행이 서 씨를 포함한 사기단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해 돈을 빼낸 보이스피싱 범죄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은 단순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서 씨 등으로부터 돈을 챙겨간 수금책, 고철업자에게 전화를 건 총책 등 사기단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 대포통장을 사용해 돈을 인출해가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대포통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구입비용도 오르자 사기단이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진 사람들을 직접 인출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