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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IB 의결권 25% 넘어…중요 안건 거부권 확보

입력 : 2015.06.17 08:48|수정 : 2015.06.17 08:55


중국이 확보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결권이 25%를 넘어 증자를 포함한 중요 안건에 서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별 출자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전체의 12%는 기초 의결권으로 참가국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창설 회원국에 특전으로서 의결권을 가산해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확정된 설립 협정안에 각국의 의결권 비율은 적혀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25%를 넘는다고 전했다.

중국이 증자를 포함한 중요 안건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AIIB 이사회 구성 변경이나 증자, 총재 선출과 같은 중요 안건은 의결권의 7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25% 이상의 의결권을 쥔 중국이 반대하면 그 어느 안건도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설립 협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의 75%(750억 달러)는 아시아 지역 37개국이, 나머지 25%(250억 달러)는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이 분담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에 따라 정해진 출자비율은 중국이 297억 달러로 29.78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인도(83억 달러·8.367%), 러시아(65억 달러·6.536%) 등입니다.

한국의 출자금은 37억 달러, 출자비율은 3.738%로 역내 4위이지만, 역외 국가인 독일(4.484%)에 밀려 전체 회원국 기준으로는 5위에 해당합니다.

10위권에는 호주(3.691%), 프랑스(3.375%), 인도네시아(3.360%) 브라질(3.181%), 영국(3.054%)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AIIB는 5년 이내에 현 자본금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립협정안은 자본금 가운데 20억 달러가량을 비워둬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추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운영의 중심이 되는 이사회는 12명 체제로, 역내 9명, 역외 3명으로 구성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각각 1명의 이사직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이사진은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들뿐이어서 베이징 본부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운영비 절감이 그 명분이지만, 초대 총재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지는 셈입니다.

총재의 임기는 5년이며, 부총재는 1명 이상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7개 창립 회원국은 29일 베이징에서 설립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10개 회원국이 비준해 의결권을 50%만 넘기면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