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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잘못 소개한 중개사 50% 배상 책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6.17 06:36


부동산 중개인에게 아파트 면적을 잘못 소개받고 비싸게 거래했다면, 중개인이 절반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A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125㎡ 아파트를 152㎡ 아파트라고 잘못 소개받고 집을 사 8천 8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중개인은 절반인 4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잘못된 면적이 기재돼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