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국제 중재를 위한 변론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필리핀 언론들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7월 7~13일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소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당사자의 구두 변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5명으로 구성된 중재 재판부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영유권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2013년 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약 80%에 달하는 해역의 권리를 내세우며 스카버러 섬 등 8개 분쟁도서를 점거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무효라는 주장을 펼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 주권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 중재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으며 지난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필리핀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