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더는 함께 살지 않는데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과 10살 난 의붓딸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