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2년 동안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살까지 강요한 이른바 '포항 계모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였습니다.
이 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금속재질 봉으로 의붓딸 A(9세)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에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친어머니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격투기의 한 장면처럼 A양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잔혹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A양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시 피해 아동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양이 112로 신고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