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모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공동공갈, 폭행 등 혐의로 51살 강 모 씨와 강 씨의 아들 27살 김 모 씨 등 보도방 운영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적발된 보도방 업주 46살 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가출한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16살~18살 미성년자에게 지인 소개로 접근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고용한 뒤 술집 접대부로 일을 시키거나 SNS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성인 접대부의 신분증을 이들에게 주면서 "단속에 걸리면 성인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돈의 30∼40%를 가로챘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도 퇴원 뒤 바로 다음날부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하면 숙소로 찾아가서 괴롭히고,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빈병을 휘두르며 폭행하는 등의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