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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준 남자 왜 안 만나'…다툼 끝에 밀친 여성 유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6.13 10:27


자신이 소개해 준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며, 다툼 끝에 소개 여성을 밀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민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소개해준 남성을 만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식당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습니다.

B씨가 쫓아나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밝히라'면서, 승강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상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했습니다.

A씨는 "서로 밀고 당기다가 B씨가 자꾸 팔을 잡고 달려들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B씨의 행위가 자신의 물건을 회복하려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