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40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국가지원 지방도 77호선에서 김모(51)씨가 운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고소 작업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작업차는 인근에 서 있던 지모(48)씨와 지역 주민 김모(40)씨를 충격하고서 멈춰 섰다.
지씨와 주민 김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레미콘 운전자 김씨는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씨와 주민 김씨는 고소 작업차를 도로에 세워두고서 간판 설치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