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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음란행위한 수습공무원 구속

입력 : 2015.06.12 17:47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제주시 수습공무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제주시는 A씨의 수습 근무를 중지시키고, 법원 판결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