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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 불법매립, 경관 훼손한 토지주에 복구명령

입력 : 2015.06.12 17:16


제주시는 최근 해안을 불법 매립해 경관을 훼손한 토지주에 대해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귀덕1리의 한 토지주가 해안 1천300㎡를 콘크리트 옹벽과 흙, 자갈 등으로 1.5m 높이까지 메워 해안경관을 훼손했다.

이곳은 지난 4월 20일께 경매로 모 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해당 토지가 포락지(浦落地·바다로 된 토지)인 것으로 확인, 토지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한데 이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포락지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됐으나 바닷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국가소유가 된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원상봉구 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복구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는 최근 해당 토지가 포락지가 아니라며 명령에 따르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뜻을 제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불법매립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는 것 같다"며 "포락지임을 증명해 법에 따라 매립된 해안을 원상복구시키고 토지주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