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는 지난 2013.04.18. 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삼보연맹 회장 기소" 라는 제목으로 의원의 러시아 방문 경비 등 거짓 명목과 해외사업 확정, 회사분쟁 해결 기만 및 불법체류 경력자를 상대로 비자발급 청탁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대한삼보연맹 단체 대표 문모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1.22.자 1심 판결과 2심 및 대법원의 2015.5.14.자 판결을 통해 대한삼보연맹 대표 문모씨의 본건 보도내용 관련 혐의는 무죄로 최종 밝혀졌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