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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뒷돈' 세무 공무원·수출입은행 간부 집유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12 14:24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세무 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53살 오 모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55살 서 모 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모뉴엘을 상대로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할 당시 조사팀장이었던 오 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에게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의 승인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일하면서 박홍석 대표에게 50만 원 기프트카드 14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수수액도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에게도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수수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지만, 뇌물을 받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