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북지역의 모신문사 기자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40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김모(26)씨에게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김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장면을 촬영한 뒤 "쓰레기 불법 소각은 징역 3년에 벌금이 6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