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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허위신고자 구속영장 신청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6.11 21:32


전남 영광경찰서는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신고한 뒤 감염 진단을 거부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전화해 자신이 메르스 감염 의심 증세가 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잠적하자 위치를 추적한 경찰이 전남 영광에서 김 씨를 체포했고 검진 결과 단순 감기 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벌금수배를 받고 있는데 메르스 증세가 있다고 하면 벌금이 탕감되지 않을까 해서 허위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