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 훔친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러시아 국적 선원 A(23)·B(38)씨를 11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36분 부산시 서구 한 견인차 보관소에 있던 5t 트럭을 훔쳐 몰다가 1시간 뒤 남구 대연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51)씨 등 3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를 졌다.
경찰은 트럭 내부를 수색하다가 선원수첩과 상륙 허가서를 발견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통역사와 인증 샷을 찍는 등 죄의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