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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위안짜리 카드게임 대학생들에 15일 구류처분 논란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6.11 15:37|수정 : 2015.06.11 15:57


중국 대학생들이1위안, 우리 돈 178원짜리 카드게임을 하다가 도박으로 간주 돼 15일의 구류형을 받은 것을 두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장쑤성의 대학생 8명은 졸업식을 마치고 산둥성 타이안에 놀러가 저녁 식사 후 호텔에서 카드게임의 일종인 '자진화'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중 주위 투숙객들이 소란을 견디다 못해 공안에 신고했고 공안은 현장에서 920위안, 16만 4천 원의 판돈을 압수했습니다.

공안은 산둥성 공안기관 행정처벌기준에 근거해 판돈이 600위안 이상이면 '비교적 많은 수준'이고 참가자가 8명이 이상이면 '엄중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15일간의 구류와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학생들은 1위안짜리 게임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공안이 관련 규정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한 것은 과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공안 관계자는 지역별로 도박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이 다르고 사회경제발전 정도가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베이징에서 처벌할 경우 몇백 위안의 벌금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며 구류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