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적발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56·여)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 용운동 자택 등에서 최모(30)씨 등 200여명을 상대로 300여 차례에 걸쳐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로 1억7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유명 성형외과 수간호사 출신'이라며 주변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미용실을 찾아가 '시술을 하면 주름이 없어진다'고 꼬드겼으나 조사 결과 간호사 자격증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는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