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2년 8개월 전에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3년 8월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하면서 밥값을 일부 계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의 선배인 홍 씨는 당시 출판 기념회 식사대금 가운데 회비로는 부족했던 48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홍 씨 측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 8개월이나 남았고 강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어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자서전이 강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강 의원의 지역구 거주자인 점 등을 들어,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