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에 재도전합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가 '헌법 9조를 유지해 온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접수됐다는 노벨상위원회의 통지가 복수의 추천인에게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대학교수 등 84명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서를 보냈으며 결과는 오는 10월 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행위는 헌법 9조가 전후 70년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국제 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립니다.
지난해 첫 도전에 실패하면서 실행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에는 "테러나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제동을 거는 기초로 삼으려고 지난해 이상으로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현재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 9조를 유지한 부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