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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 차가 경적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를 벌인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 차가 못 가게 3분 가까이 길을 가로막았고, 여기에 격분한 상대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가는 차량으로 복잡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에 있는 승합차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내려 아예 시동을 꺼버립니다.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뒤 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승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겁니다.
3분 가까이 계속된 방해에 격분한 승합차 운전자는 반대 차로에 차가 없어진 틈을 타 앞으로 가서는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곤 벽으로 몰아붙여 오토바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오토바이가 파손돼 16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32살 신 모 씨를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막아선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분 가까이 길을 막아섰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이 모 씨도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이는 보복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