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찾아가 14시간 감금

입력 : 2015.06.10 14:09|수정 : 2015.06.10 14:10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 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10시 경주에 있는 전 여자친구 A(45·여)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다음날 12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하는 바람에 A씨는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혼인 오 씨는 1년 전부터 A씨와 만났으나 최근 그만 만나자고 하자 격분해 A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혼한 뒤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오 씨를 달래며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문을 잠그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부 사이인데 여자가 평소 우울증세로 거짓말을 잘 한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관이 그냥 넘기지 않고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