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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 2015.06.10 13:41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우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해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8시 35분께 대전 유성구 편도 4차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스파크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스파크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옵티마 승용차가 멈추지 못한 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스파크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