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빈발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곳,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곳입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57곳을 대상으로 먼저 기획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도 사무장병원에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실적은 2013년 9개 병원, 35억원에서 지난해 27개 병원, 61억원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