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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300만 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06.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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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다음 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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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내식당이 국산 식재료 구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조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 구내식당의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간담회'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 구내식당부터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늘려 농가를 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 4단체는 한국 농축산연합회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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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을 지을 때 방마다 취사시설이나 욕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 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보면 고시원 각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또 샤워부스가 아닌 욕조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대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을 공용시설로 고시원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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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