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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치원 통학버스 2대 중 1대 미신고 운행

입력 : 2015.06.10 10:13

올해부터 신고 의무화…오는 7월말부터 본격 단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시내 유치원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 상의 관내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이달 9일 기준 전체 428대 중 48.6%인 208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월29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오는 7월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적극 홍보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가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