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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6.09 14:15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납북어부 간첩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어부에게 37년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 씨와 그의 아내 최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안 씨를 불법 구금한 뒤 고문을 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일을 하던 안씨는 지난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세 차례나 납북됐습니다.

공안당국은 안 씨를 지난 1977년 영장 없이 체포해 석 달간 불법구금했고, 이 과정에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이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씨를 북한에 포섭돼 국내로 들어와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안 씨는 지난 197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최 씨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안 씨는 1992년 숨졌고, 최 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2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