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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호텔 객실정비 직원 정리해고는 부당"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6.09 12:04|수정 : 2015.06.09 14:13


대법원2부는 조선호텔 서울사업부 객실정비 등을 하던 직원 8명이 "회사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92년부터 2007년 사이 조선호텔에 입사한 김씨 등은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직원들을 도급회사로 전업시켰습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전업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았고, 사측은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완전 도급화에 합의했고, 계속해서 도급화를 거부하는 김씨 등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습니다.

1심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반면, 2심은 정리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정리해고의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호텔은 서울사업부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사업부와 부산사업부를 합쳐서 조선호텔은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씨 등의 인건비는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조선호텔이 정리해고 직전에 신규인력 41명을 채용한 점을 볼 때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