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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장훈경

입력 : 2015.06.09 10:52|수정 : 2015.06.09 10:57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0년 8월 인사권·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